특금법 국회 통과했지만 암호화폐 가격 제자리, 왜?

2020-03-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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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암호화폐 가격은 큰 변동 없이 등락하고 있다.

6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2시40분 현재 1082만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날 오후 3시 기준 가격(1062만원)과 비교하면 0.02% 오른 값이다. 지난 19일(종가 기준 1185만원)보다는 오히려 0.10% 하락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했지만, 업계는 암호화폐 거래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이 첫발을 뗀 만큼 암호화폐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하루 동안 암호화폐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암호화폐가 국제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통과만으로 가격이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업계는 오는 5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약 4년에 한번씩 생성되는 비율이 줄어드는데, 공급 감소로 가격은 오르게 된다. 앞선 반감기인 2016년 7월을 앞두고서도 비트코인은 25일 만에 71% 이상 급등한 바 있다.

한편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내년 9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뒤 수리를 받아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거래소들은 영업을 위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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