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해 금감원에 수용 여부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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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06/202003061003071866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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