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됐다.
5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에 대한 신고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가 있다.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사업자의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높아지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에 대한 신고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가 있다.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사업자의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