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요구...이재갑 장관 "세심히 살피겠다"

2020-03-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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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되면 최대 90%까지 확대 가능"

중소기업계 "특별고용위기 업종도 확대해 달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는 확대한 바 있으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업종은 최대 90%까지 확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장관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돼 업종을 불문하고 중소기업의 피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갈 수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휴업·휴직 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5509곳에 달한다. 4일 하루에만 1101곳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에서는 1346곳이 신고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7월까지 6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였다.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이다.

김 회장은 또 "직원들의 건강이 곧 생산성과 연결되므로 민·관이 함께 '건강 경영 캠페인'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건강 경영 캠페인은 매우 의미 있는 제안으로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중기중앙회와 협력해 규제 중심이 아닌 제도를 조성, 지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발전시켜 보자"고 답했다.

이어 김 회장은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인가하고 특별고용위기 업종 지정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특별고용위기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뿐 아니라 전직·재취업·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고용 안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다음 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의 특별고용위기 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이재갑 장관(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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