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금지법이 지난 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VCNC는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며 "혁신을 멈추겠다"고 말했다.(사진=연합)]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혁신을 멈추겠다”며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선두주자로 평가받던 타다가 멈춰 서자 스타트업계에서는 “혁신이 죽었다”며 국회 결정을 비판했다. 다른 한편에선 “비로소 모빌리티 혁신 기틀을 마련했다”며 국내 규제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5일 스타트업계에서는 전날 타다금지법의 법사위 통과 이후 “전통산업에 막혀 혁신이 막혔다”며 안타깝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나리 헤이조이스 대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를 목도하며, 다시 한 번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그래도 나름 공부하며 노력해 왔다고 생각했다. 뭔가 이 사회에 작은 기여라도 하지 않았나 뿌듯한 면도 없지 않았다.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속이 많이 상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개정안을 토대로 국내 모빌리티 혁신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 법사위가 타다금지법을 심사하기 전날에는 카카오모빌리티와 벅시, KST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업체 7개사가 공동 성명을 통해 “렌터카로 운송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법적 근거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타다금지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동안 타다가 예외 규정을 근거로 사업을 영위해 왔지만, 진정한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서는 택시업계와 스타트업계의 의견을 포괄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를 두고 "20대 국회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치켜세우는 의견도 있다.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고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이라며 국회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표는 “타다는 결코 좌절하고 패배한 것이 아니다. 타다는 변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계기를 만들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충실히 해줬다"고 평가하면서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우리나라 모빌리티 혁명을 만드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