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접 관련 없어도 특별연장근로 인가해야”

2020-03-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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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태림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계가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 신청의 폭넓은 인가를 요청했다. 최근 인가를 받은 업체의 73%가 방역·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장이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계도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해 달라는 얘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과 간담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 실태를 전달하고,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돼 업종불문 중소기업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갈 수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이 장관에게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코로나 외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적극 인가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코로나19 상황 최대한 감안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확대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한도 상향 △외국인근로자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휴업·휴직수당 지원 비율을 현행 ⅔에서 ¾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내수침체나 인력난 등 간접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은 부득이한 업무량 급증 등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도 인가 신청 시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다.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 180건 중 131건이 코로나19 관련 사업장이다.

현행 월 30만원씩 최대 2년동안 지원해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월 50만원 최대 5년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고용한도(20%)를 전통제조업과 뿌리산업 등에게 추가 상향(40%)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중소기업대책본부’를 자체적으로 가동해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정부의 지원대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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