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마스크 구매가 일주일에 1인 2매로 제한된다. 마스크를 살 때 신분증을 통해 중복 구매 여부도 확인한다.
정부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의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마스크의 생산·유통·분배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한다.
생산 물량의 10%까지 가능했던 수출을 0%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국내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적 목적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약국·농협·우체국 등을 통한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한다. 시장 수요를 고려해 민간유통망을 20%로 유지하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고 가격 지정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적물량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공적물량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이 적정 단가를 적용해 총생산량의 80%를 일괄 계약하게 된다.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를 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해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분증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약국을 중심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1인당 2매까지만 판매한다. 다만 기간 산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8일 3일간 1인 2매 마스크 구입을 허용한다. 일주일에 1인 2매 구매 제한은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고 사라진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밤새 줄 서는 수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한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총 다섯 그룹으로 나뉜다.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할 수 있고, 1985년생은 금요일에 살 수 있다는 의미다. 평일에 구매하지 않은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살 수 있다.
약국은 오는 6일부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 중복 구매를 방지할 방침이다.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모가 자녀의 마스크를 대리로 구매하는 행위는 현장 대기자와의 형평성과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는 여권이나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을 한 후 구매할 수 있다.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정전 등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면 수기로 구매자 인적 사항을 작성해 판매하고, 시스템이 복구되는대로 판매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우체국·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만 살 수 있다. 시스템 구축 후에는 일주일에 1인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우체국·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일주일에 1인 1매로 제한하고, 이후 1인 2매로 구매한도를 확대한다. 시행 첫날인 6일부터 우체국과 농협의 번호표 교부 시간을 오전 9시 30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곳에는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취약계층과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 물량 제공을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의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마스크의 생산·유통·분배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한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05/20200305152404891481.png)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약국·농협·우체국 등을 통한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한다. 시장 수요를 고려해 민간유통망을 20%로 유지하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고 가격 지정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적물량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공적물량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이 적정 단가를 적용해 총생산량의 80%를 일괄 계약하게 된다.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를 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해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분증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약국을 중심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1인당 2매까지만 판매한다. 다만 기간 산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8일 3일간 1인 2매 마스크 구입을 허용한다. 일주일에 1인 2매 구매 제한은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고 사라진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밤새 줄 서는 수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한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총 다섯 그룹으로 나뉜다.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할 수 있고, 1985년생은 금요일에 살 수 있다는 의미다. 평일에 구매하지 않은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살 수 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05/20200305145423894240.png)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모가 자녀의 마스크를 대리로 구매하는 행위는 현장 대기자와의 형평성과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는 여권이나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을 한 후 구매할 수 있다.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정전 등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면 수기로 구매자 인적 사항을 작성해 판매하고, 시스템이 복구되는대로 판매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우체국·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만 살 수 있다. 시스템 구축 후에는 일주일에 1인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우체국·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일주일에 1인 1매로 제한하고, 이후 1인 2매로 구매한도를 확대한다. 시행 첫날인 6일부터 우체국과 농협의 번호표 교부 시간을 오전 9시 30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곳에는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취약계층과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 물량 제공을 보장할 계획이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05/20200305150132645340.jpg)
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