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가 비현실적"...보유기간별 매입가 차등 적용 논의 계속

2020-03-05 06:35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단지[아주경제 DB]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가 있은 후,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늘어남에 따라 불법·편법 전매가 횡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매제한 기간 중 되파는 경우, 이를 매입하는 주체인 LH가 제시하는 매입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꾸준히 지적된다.

이 같은 우려는 실제 상황에서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윤모씨는 "전매제한이 걸려 있지만, 나를 포함한 지인의 90%는 P(웃돈)를 받고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가 생길 시 법적보호를 100% 받지는 못하지만, 이를 감안하고 부동산업자-매수자-매도자끼리 공증을 쓴다"고 말했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인천 검단 소재 부동산 관계자는 "검단은 5호선, GTX 등 교통호재 때문에 좋다는 말이 많고 P도 적잖이 오르는 편인데, 이를 오픈할 수는 없다"며 "음성거래가 많이된다. 여기까지만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도시공사(LH) 관계자는 "(공사가 매입할 때) 1년만기 이자밖에 안 쳐주니,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보유기간별 매입가 차등 적용 등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해 변창흠 LH 사장은 한 기자간담회에서 "거주기간이 길수록 시세에 부합하게 매입해야 하고, 최초 분양가도 매입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며 "거주기간이 길고 매매가와 시세와의 차이가 적을수록 매입가격을 높게 책정해야 수용력이 높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매기간 중 매각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해 LH의 매입가격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했다. 보유기간별 매입가 차등 적용 예시로는 '전매제한 10년 기준 6년 이상 보유' 등이 거론됐다.

현재 LH는 주택법에 의거, 매입가격 수준을 정하는데 이는 사실상 분양가와 큰 차이가 없다. LH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 매입금액을 정한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매입가격 등으로, 현재까지 LH가 전매제한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매입한 주택은 판교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단 1건뿐이다.

LH 관계자는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 매각 시 LH에 집을 팔아야 한다는 건 선택의 영역이었다. 공사에 전매제한 예외 사유만 입증하면 사적 전매가 가능했다"며 "공사가 실제로 매입한 건이 많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