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30% 인하한다. 4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료 인하 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최대 6개월간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5일부터 환급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개별 통보한다. 공사는 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이 끝난 뒤에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공사 임직원은 모은 성금과 기부금을 이번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전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충남도 작은 논·밭 이양, 지원 규모 넓힌다인천경제청, 글로벌 화훼 아시아 허브 조성 '첫 발' 김인식 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한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진=한국농어촌공사] #임대료 #코로나19 #한국농어촌공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