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언론의 ‘보건소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검체 폐기 지시’ 보도에 따라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보건소 여직원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열이 나자 보건소 소속 의사에게 검사를 요구했다.
검체 채취 후 이 사실을 B과장에게 보고하자 “감기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했고, 검사실 직원은 필요할 경우 다시 검사하기로 하고 이미 채취한 검체를 폐기했다는 것.
상주시는 B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체 검사를 방해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및 대응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날 B과장을 직위해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추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는 이날 추가 인사를 하는 등 조직 안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