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이 상장 3년 이내 코스닥 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20년 업무계획 중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별도 발표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데 우선 다음 달부터 상장 3년 이내 코스닥 기업부터 시행된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벤처기업 대출을 겸영 업무에 추가하고 벤처기업 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업공개(IPO)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 회사 보유 비중을 중소기업에 한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코너스톤인베스터는 기관이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상장주식 거래 촉진을 위해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대신 비상장주식 시장에도 시세조종(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금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금은 사기적 부정 거래 외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규제는 한국거래소 시장에만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