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장기 휴가 등 인센티브 부여

2020-03-0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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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2020년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고, 장기휴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면책제도를 개편해 고의·중과실에 대해 면책 요건을 완화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3일 ‘2020년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적극행정 추진방향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민간위원 8명과 서면으로 진행됐다.

먼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금융위는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산하기관·국민 추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수공무원을 상·하반기 각각 선발할 계획이다.

우수 공무원에게는 현재 인사평점에 가점(0.1점) 부여·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가 있으나 올해에는 성과급 S등급 부여·희망부서 전보·장기 휴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한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 여신심사 관련 고의·중과실 배제사유를 객관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전컨설팅을 할 수 있다.

지원위원회가 적극행정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과 사전컨설팅·면책과제 심의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한다.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 등을 마련해 공공기관 자체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협업을 확대한다.

또 금융위는 5대 부문(감독·규제·인가·관행·소비자)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청제도·선제적 발급제도를 도입한다. 여신업무뿐 아니라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면책대상을 확대하고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등 금융회사 면책제도를 개편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동태적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금융분야 3대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 금융공공기관 기업정보 등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마련 등 데이터 활용도 확대한다.

인·허가 요건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기존 규제정비위를 통해 법령을 일괄 정비한다.

부동산담보 위주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동산·지식재산 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하고, IP펀드 조성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휴면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구축하고,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마련해 소비자 중심 정책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지원위는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로 면책 대상을 확대하고 고의·중과실과 같은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두 안건에 대해 민간위원의 의견을 이번 주 중에 수렴하고, 이달 말 2020년 금융위 적극행정 실행계획 마련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반'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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