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한 인권·안전 경영 개선안은 경정 경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판정하는 당사자인 (사) 경정선수회와 경정 심판팀이 21일 모여 간담회를 가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재 처분 소명절차 과정에서 선수의 권리 보호를 위해 참관인 배석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정 선수들은 심판 판정 제재 건에 대한 소명 요청 시 본인이 참관인을 지정, 함께 배석할 수 있어 안정된 분위기 속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또 일일 명예경정심판이 돼 심판 판정에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심판 판정에 대한 공감대와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경주일 출전하지 않는 선수를 대상으로 5명 이내 선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판정 의견 제시와 논의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온도차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경정 심판팀 관계자는 “경정 선수회와 간담회를 하며 나눈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개선안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정 선수의 인권 향상과 심판 판정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