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3일부터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 기준도 7명으로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도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이 같은 내용은 골자로 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3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시행은 공포와 동시에 이뤄진다.
또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 기준을 매출액에 관계 없이 종전 10명에서 7명으로 적용토록 했다.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파티션 등으로 구분된 공간) 인정 요건도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분리구역 면적은 현행 30㎡에서 50㎡로 커지고,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변경신고 의무기한은 기존 14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대신 중소기업·소속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두기로 했다. 중소기업확인서나 국민연금.고용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는 지난해 기준 4만750개로, 이 중 서비스 분야는 9202개(22.6%)다. 서비스 분야 연구원 수는 전체 33만7420명 중 16.4%에 수준인 5만5189명이다. 기계·화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업(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음식업(배달 앱 서비스, 무인 배달 로봇) 등의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