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와 관련된 금융감독 분쟁조정 신청이 지난 24일 기준 3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감원에 접수된 라임 사태 관련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26건이었다.
분쟁조정신청은 7개 은행을 상대로 216건, 8개 증권사를 상대로 11건이 접수됐다. 개별 회사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150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을 신청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모두 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 411억원, 신한은행 182억원, 대신증권 176억원, 신한금융투자 55억원 등의 분포를 보였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곳은 모두 19곳으로, 173개 펀드 판매 규모는 1조6679억원(작년 12월말 기준)이다. 이 중 개인 고객 대상 판매액은 9943억원이다.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융투자(1202억원) 순으로 펀드를 판매했다.
한편 라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지난달 12일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들과 이 업체의 상품 판매사 관계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라임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