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박동욱 기자]
부산시는 2일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세는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무료지원 제도가 있었지만, 지방세에는 없었다.
부산시에서 위촉한 선정대리인은 변호사 3명,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총 9명이다.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시나 각 구·군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검토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은 복잡한 지방세 불복 청구에서 비용부담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