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양광산업협회,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달 28일 탄소 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탄소인증제는 산업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해 관리하는 제도다.
가장 큰 목적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도 현 정부가 계속 추진해 온 산업부문 ‘탈탄소’ 기조를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을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 4∼12월 정책연구 용역과 6차례의 태양광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모듈 생산 공정 [사진=한화솔루션 제공]
탄소인증제를 통해 ‘친환경’을 꾀하는 동시에 지난달부터 적용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를 통해 ‘고효율’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를 통해 태양광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CFP(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 제도를 태양광 모듈에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어, 탄소인증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파이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 태양광 대표기업인 한화큐셀이 CFP에서 우수한 등급을 획득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2018년 기준 국내 기업의 태양광 모듈 전체 수출액의 39%를 차지하는 유럽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탄소인증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