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확진자들 중에서 뒤늦게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신천지와 코로나19 확산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법당국의 수사도 본격화될 수밖에 없어졌다. 특히 '범죄혐의가 있어야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검찰 역시 본격적인 수사채비에 들어갔다.
지난 27일 대검찰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을 경우 엄단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형사적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뜻이 없음을 밝혔던 것과는 사흘 사이에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신천지에 대한 수사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신천지 관련 사기 혐의 △지자체에 제출된 신도 명단 누락·조작 의혹 및 방역관련 허위정보 제공 등 세 갈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7일 수원지검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전피연 측은 이만희 총회장과 과거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씨가 취득한 100억원대 부동산이 횡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신천지가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대기자 7만명과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정부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의혹을 입증할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의지만 있다면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은 검찰 수사의지가 불명확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대검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48건으로 이 가운데 기소가 결정된 것은 3건뿐이다. 사건이 안된다며 각하된 것도 1건이 있다. 나머지 중에서 6건은 아직 처리 중이고, 경찰로 되돌려 보내는 등 수사지휘를 한 것은 38건이다.
내용상으로도 △마스크 대금 편취 22건(사기) △허위사실 유포 14건(업무방해 등)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8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보건용품 등 사재기 각 1건(물가안정법 위반)으로 신천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이 3건으로 그나마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강력한 대처'를 지시한 만큼 다음 주를 기점으로 신천지에 대한 수사도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의 '거짓말'이 드러난 정황도 있어 검찰이 수사를 미룰 명분도 없어졌다.
법무부가 확인한 결과 1월까지 신천지 신도가 한국과 중국을 드나들었고 그중에는 중국 우한을 오간 사례도 있다. 그간 신천지 측은 "2018년 우한에 교회를 세우려다 중국 측의 방해로 실패했다"며 우한에서 입국한 신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별도로 신천지 측이 유력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30억가량의 금액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수사가 불가피하다. 특히 전피연이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여러 차례 정치권 유착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