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을 갚지 못한 서민층이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이달부터 확대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주택대출 연체자에게 추가로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는 지원 제도를 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추가 채무조정으로도 빚을 갚기 어려워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서민층은 캠코에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주변 월세 수준으로 최장 11년간 같은 집에서 계속 살 수도 있게 된다.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다. 또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대출 연체 서민 지원 강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채무조정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택대출 연체자는 먼저 전국 4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채무상담을 받아야 한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주택대출 연체자에게 추가로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는 지원 제도를 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추가 채무조정으로도 빚을 갚기 어려워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서민층은 캠코에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주변 월세 수준으로 최장 11년간 같은 집에서 계속 살 수도 있게 된다.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다. 또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택대출 연체자는 먼저 전국 4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채무상담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