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올 1월 말 부산 지하철과 KTX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가장해 연기한 뒤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적법한 법적 조치가 없어 훈방조치로 풀려난 후 같은 행위를 반복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이용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계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지하철역에서 1인 시위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인 시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단순한 의견표출을 넘어 큰 소리를 지르거나 1인 시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에 지장이 생긴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위배되며,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도 저촉된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과 용기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은 주인과 함께 탑승이 가능하다.
지하철에 자전거를 갖고 탑승하는 것은 평일에는 접이식 자전거만, 주말에는 일반 자전거까지 허용된다. 단 주말에도 일반 자전거는 맨 앞칸과 맨 뒤칸에만 탑승해야 한다.
휴대는 허용되지만 지하철 안에서 타면 안된다. 자전거도 법적으로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최근 널리 보급된 전동 킥보드·전동휠(세그웨이) 등의 개인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