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연장과 부금납부를 유예한다.
중기중앙회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 공제가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일부터 만기 도래 대출건에 대해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해 준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기중앙회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고객 응대와 관련해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