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송 막아라..." 둘로 갈라선 모빌리티 업계

2020-03-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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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택시 플랫폼 업체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성명서 발표

정부 정책 믿고 수십억 투자에 대한 불만 목소리... 혁신 대신 기득권 지키기 택했다 비판도

1심 법원이 렌터카 기반 운송사업자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후 모빌리티 업계가 둘로 쪼개졌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 렌터카 운송 업체와 달리 택시 플랫폼 업체(택시 운송)는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택시 플랫폼 업체들이 서비스 혁신보다 '밥그릇 지키기'를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코나투스·위모빌리티 등 택시 기반 운송 사업을 하는 7개 업체와 택시 업계가 렌터카 기반 운송사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의 빠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7개 업체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이 존폐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아주경제 그래픽팀]


이들이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상생방안과 같은 정부 방침에 맞춰 관련 사업을 전개하면서 택시 면허 확보를 위해 업체별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6개월 넘게 관련 비용을 투자했는데, 법원의 판결로 타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택시 플랫폼 업체를 운송형, 가맹형, 중개형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11인승 승합차 임차(렌트)시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공항에서 반납하는 경우에만 드라이버를 알선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를 포함한 렌터카 운송 업체는 현재 영업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후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코로나19 관련 민생 법안(추경)이나 총선을 대비한 선거구 획정 등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개정안이 계류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의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개정안은 타다가 불법임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법원이 타다가 합법이라 판결함에 따라 개정안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채이배 법사위원도 "개정안을 법사위 2소위로 회부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 변경이나 통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업계에선 7개 업체의 성명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택시 서비스의 혁신을 외치던 택시 플랫폼 업체들이 정작 혁신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지 않고 택시 업계처럼 정부를 압박해 기득권을 인정받으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로 택시 플랫폼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렌터카 기반 운송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는데, 택시 플랫폼 업체들이 이를 활용하지 않고 정부에 렌터카 운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시장 경쟁 대신 정부에 손을 빌려 경쟁사를 밀어내려는 기득권 지키기"라고 지적했다.

7개 업체가 모두 일관되게 렌터카 운송 반대를 외치는 것은 아니다.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자금력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운송뿐만 아니라 렌터카 기반 운송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렌터카 기반 운송과 법적 리스크가 없는 택시 운송 사업을 동시에 전개해 시장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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