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에 도가 제안한 7개 안이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혁신방안을 토대로 도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고, 생업규제 합리화를 주요 과제로 삼아 다양한 규제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다.
분야별로 과제를 살펴보면, 지역개발 촉진 분야에서는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허용 시도지정문화재 개발 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학교 내 주차장 등 단독시설물 설치 허용 건 등이다.
이 중 저류시설 복개 허용은, 유수시설과 달리 저류시설에는 복개시설 활용 조항이 없어 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것을, ‘타 법령에서의 별도의 제한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 저류시설을 활용한 건축물 등 설치가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도출한 것이다.
도의 이러한 노력으로 성남시에서는 저류시설을 활용해 2030세대를 위한 공유형 주거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 성남시는 분당구 삼평동 일원 저류시설 부지에 ‘공유형 주거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다.
내년에는 2030세대를 위한 공유형 주거시설 394세대를 착공할 수 있게 돼, 판교 테크노밸리 청년층 취업자에게 안정적 공공주거시설 공급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생활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폐교부지에 공익목적의 시설물 설치 허용 △임대사업 대상 오피스텔(준주택)의 실거주 확인방식 다양화 등이 선정됐다.
이 중 폐교부지 공익목적 시설물 설치 허용 건은, ‘폐교활용법’ 상 지자체․교육청 공동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할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대부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법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교육청의 폐교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면제 및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선으로 도내에서는 용인 기흥중학교에 생활체육시설 완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288명의 직․간접적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폐교활용법’이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폐교 재산을 활용한 생활 SOC 보급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부담 완화분야에서는 △드론제작 업체의 드론비행 자격자 확보기준 완화 △유리벽에 설치하는 광고물 개수 제한 완화 등이다.
드론제작 업체의 비행자격자 인력확보 기준 완화는, 지금까지 1인 드론 제작 업체는 드론 비행 자격자 인력 확보 시 대표자를 제외하고, 별도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향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드론 제작 업체 비행자격자 인력에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해 드론제작 영세․중소업체의 창업 여건이 개선된다.
도는 이 같은 혁신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 한 해 31개 시군 순회간담회 및 20여 차례가 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현장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422건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실무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 사전 검토 등을 통해 개선 당위성이 높은 과제 172건을 선정했다. 이어, 중앙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59건의 규제개선(수용) 성과를 얻었다.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지난 한해 중앙 각 부처 및 31개 시군과의 협업과 노력으로 민생규제 개선에 관한 많은 과제들을 발굴․개선해 왔다.”며, “올해도 더욱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도내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생업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