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숨긴 신천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적용 가능할까?

2020-03-01 17:53
  • 글자크기 설정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숨기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신도라는 것을 밝혔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일부의 주장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수 있을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교주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이미 예고한 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서울시장은 지난 27일에도 신종 코로나19와 관련해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신천지를 강한 바 있다. 강력한 초기 방역으로 기세가 꺾이던 코로나19 확진이 신천지·대남병원이라는 돌발변수를 만나면서 폭증했다는 것.

박 시장은 "감염병 예방의 철학과 원칙은 투명성인데, 신천지는 투명하지 않다"며 "(신천지교의)인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31번 확진자가 생겨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전파 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도 가해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두고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예를 들어 31번 확진자(61여)처럼 수 차례의 코로나19 검사 권고를 묵살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외에서 사망자가 속출했고 위험성이 보도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31번 환자와 신천지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와 자치단체는 31번 확진자에게 수차례 (코로나19)검사 권유를 했다는 입장이다. 

또 대구서구보건소에서 감염 예방 업무를 하던 직원이 뒤늦게 신천지 교인이란 것과 코로나19감염이 확인된 것도 '미필적 고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에이즈를 숨기고 성매매를 해온 20대 여성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성매매 상대 남성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일단 다수다. '부작위(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의 정도가 '가해행위를 한 것에 준할 정도'여야 하는데 단순히 사실을 숨겼다는 정도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 

법조계 관계자는 "전파 가능성이 100%라면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숨어들고,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역학조사 등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 사람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슈퍼전파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상해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뿐이지 살인의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종교시설에 다니던 신자들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다수 나온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