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교주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이미 예고한 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서울시장은 지난 27일에도 신종 코로나19와 관련해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신천지를 강한 바 있다. 강력한 초기 방역으로 기세가 꺾이던 코로나19 확진이 신천지·대남병원이라는 돌발변수를 만나면서 폭증했다는 것.
박 시장은 "감염병 예방의 철학과 원칙은 투명성인데, 신천지는 투명하지 않다"며 "(신천지교의)인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31번 확진자가 생겨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전파 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예를 들어 31번 확진자(61여)처럼 수 차례의 코로나19 검사 권고를 묵살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외에서 사망자가 속출했고 위험성이 보도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31번 환자와 신천지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와 자치단체는 31번 확진자에게 수차례 (코로나19)검사 권유를 했다는 입장이다.
또 대구서구보건소에서 감염 예방 업무를 하던 직원이 뒤늦게 신천지 교인이란 것과 코로나19감염이 확인된 것도 '미필적 고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에이즈를 숨기고 성매매를 해온 20대 여성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성매매 상대 남성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일단 다수다. '부작위(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의 정도가 '가해행위를 한 것에 준할 정도'여야 하는데 단순히 사실을 숨겼다는 정도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
법조계 관계자는 "전파 가능성이 100%라면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숨어들고,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역학조사 등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 사람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슈퍼전파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상해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뿐이지 살인의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