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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광주시장.[사진=경기 광주시 제공]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95. 1. 2~ ’96. 1. 1)가 되는 청년으로 분기별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만 준비하면 된다.
온라인 사용에 미숙한 신청자에 한해 수기 접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