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긴급 대응위해 재난관련 기금 활용”

2020-02-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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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긴급 대응에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기금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 부족 시 지자체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중 법령상 의무예치금(매년도 기금 확보기준액의 15%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적극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지원 등에도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코로나19 관련 법률과 조례 등을 해석할때 보다 능동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도록 권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자체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관련 기금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조기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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