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청 로비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역작업 모습. [사진=창원시 제공]
이번 조치는 지난 22일 창원지역에서 최초 확진환자가 발생한 직후 실시한 긴급 방역에 이은 두 번째다.
시는 청사 내 근무하는 직원들과 방문 민원인들의 감염을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 1회 실시할 방침이다.
배석도 회계과장은 “방역 외에도 출입인원의 마스크착용 의무화,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측정을 실시하는 등 출입관리를 강화해 청사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우려되는 행정력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