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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 이미지]
싱가포르 이민국(ICA)은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의 확산 방지대책으로 실시중인 자가대기명령(SHN)을 위반한 영주권(PR) 소지자 1명의 PR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 대한 재입국도 금지했다.
벌칙이 부과된 사람은 과거 14일간 중국 본토에 체류이력이 있는 45세의 남성 PR 소지자. 20일 싱가포르 입국 후 자가대기명령이 하달됐으나, 정부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으며, 신고한 장소에 체류하지 않았다. 23일 창이 공항에서 출국할 때, 경고를 받은 바 있다.
27일부터는 과거 14일 이내에 한국의 대구시 또는 경상북도 청도군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14일간 SHN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