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건설,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과징금 4억6400만원

2020-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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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업·추가작업 비용 전가…대금 지급 보증도 안해

리드건설(옛 정우건설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4억6400만원이 내려졌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경쟁 입찰를 통해 선정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액수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하지 안혹,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억2900만원 깎은 액수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 추가·보수작업을 할 때 그 비용이 총공사 계약금액의 3%의 이내일 경우 하도급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 위탁을 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리드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 금액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리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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