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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사 전경. [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총 2만136개소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는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허용 대상 품목은 1회용 컵, 수저, 접시 등이다.
이 기간에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사용 허용 기간은 코로나19 경계 경보 해제 시까지다. 경계 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일회용품은 사용 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김동주 환경위생과장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사업장과 이용자들의 혼선이 없도록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조치에 대해 안내와 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