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기총 해산’ 국민청원에 “설립 허가 취소 요건 해당 안 돼”

2020-02-2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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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디지털센터장 답변…전광훈 회장 구속 주장엔 “사법부 권한”

청와대는 2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의 강제 해산을 주장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설립 허가의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법적인 요건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해당 국민청원 답변에서 “한기총은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까지는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법률 적용을 받는 단체로 당초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정해진 법률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취소할만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청원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법부가 한기총의 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립 허가 취소 여부의 근거가 되는 최소한의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강 센터장의 설명이다.

강 센터장은 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를 구속시켜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고유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답변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강 센터장은 “현재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 회장은 지난 24일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법정 구속됐다.

앞서 최초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16일 ‘한기총 해산과 대표회장 구속 촉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에서 “반국가·반사회·반종교 단체가 된 한기총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해산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목사를 구속해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내 총 26만4100여명의 동의를 이끌어 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 마감 한 달 이내에 답변을 완료한다는 국민청원 원칙에 따라 마감일인 이날 답변자로 나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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