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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3월2일~4월1일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월2일~ 1996년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24세의 용인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엔 휴대폰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보내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용인시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