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공급 방안 3월 초 나오는데…초안은?

2020-02-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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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규제 완화-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확대-쪽방촌 개발

정부가 서울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 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방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오는 27일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올라갈 방안으로는 △준공업지역 개발 규제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확대 △쪽방촌 개발 등이 꼽힌다.

준공업지역의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 공장지대,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 골목 등 준공업지역도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일컫는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3.3%인 1998만㎡에 이르지만, 사업면적이 1만㎡를 초과하면 산업·주거 복합건축과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준공업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 사업에 LH 등이 참여하는 식으로 공익성을 강화하는 경우 복합건축 면적을 1만㎡에서 2만㎡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기숙사 외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급하게 해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 대책 중 하나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지목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택지에서 추진되는 이른바 ‘미니 재건축’ 사업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2를 넘고, 공동주택이 20가구 이상이거나 단독주택이 10가구를 넘으면 추진할 수 있다.

그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낮고 추진 조건도 까다로워 일반 재건축 사업에 비해 추진 속도가 더뎠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활성화 방침 발표에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 시내의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은 각종 규제로 제한하더라도 소규모 정비 사업인 가로주택은 도시재생과 주택 공급 측면에서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시는 현재 공공성 요건을 만족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을 발의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LH 등 공공이 시행하거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등 공익성을 강화하면 사업 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이 두 가지 안에 대한 여론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준공업지역 개발 완화 카드는 그동안 찔끔찔끔 풀어왔고, 가로주택과 청년주택 활성화 사업으로는 시중에 넘쳐나는 자금 유동성과 부동산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키로 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 시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층을 위한 서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규제도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 일부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도 상향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넓히거나 1종 주거지역 등지에도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최근 서울 목동 등지에서 재건축과 관련한 이슈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임에 따라 재건축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과잉 경쟁으로 시장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서울 쪽방촌 재정비 사업도 거론된다. 이에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 밀집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1만㎡ 규모가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재정비될 전망이다. 

정비된 지역에는 쪽방 주민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민간 분양주택 등 총 1190채의 주택이 공급된다.

사업 구역은 2개 블록으로 이뤄진다. 1개 블록에는 기존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 370채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채를 짓고 나머지 블록은 민간에 매각해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분양주택 600채를 공급한다.
 

[사진=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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