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무허가 마스크 제조·허위 광고 2개업체 적발

2020-02-25 08:55
  • 글자크기 설정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편승, 인터넷 과대 광고 4건에도 시정조치

코로나19 울산 확진자 다녀간 좋은삼정병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울산 두 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울산시 남구 무거동 좋은삼정병원 출입문에 24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편승, 허가를 받지 않고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과장·허위 광고로 유통·판매한 2개 업체가 부산시의 불시 점검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5일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허가 없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일반 마스크 성능을 허위 광고하는 등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한 2개소를 적발해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한 업체는 보건용 마스크인 리필용 필터 미세먼지 마스크를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4500매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체는 일반 마스크에 미세먼지, 황사, 각종 호흡기질병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표시한 6100매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 이외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인터넷 광고 4건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 마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