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부의 대물림]③ 소득주도성장 시도는 좋았지만....'퍼주기식' 한계 극명

2020-02-25 07:54
  • 글자크기 설정

양극화 심화...최저임금·기초연금 인상에 '부자증세' 확대

"불법 세습 막으려면 실효세율 인상과 제도 정비 필요"

가진 사람이 더 가지고, 없는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고착화했다. 정부는 이에 제동을 걸었다.  

깊어지는 양극화의 골을 메우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다.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기업 투자와 생산이 확대돼 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만들어 낸다는 경제 성장론이다. 

통계를 보면 이 같은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 정부의 '퍼주기식' 정책이 주효했다. 통계청의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의 소득(전년비)은 2018년 4분기 -17.7%에서 △2019년 1분기 -2.5% △2분기 0.04% △4분기 6.9%로 올해 들어 꾸준히 개선됐다. 덕분에 지난해 4분기에는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가 2년 만에 감소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인상한 데 이어 어르신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인 영향이 크다.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은 낮추고 지원 금액은 놓였다. 실업급여 역시 지급 기간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른바 부유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에도 속도를 냈다.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8→42%),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2→4%),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주식 보유액 15억원→내년 3억원),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10→3%), 근로소득공제액 한도 설정(2000만원) 등에 대한 세법 개정을 완료했다.
 

[사진=게티이미지벵크 제공]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다 국회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토지공개념은 공공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거나  처분하라는 권리를 공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낸 것은 '노른자 땅을 산 후 1년 만에 10배 수익을 올렸다'는 식의 노동 없는 막대한 수익 창출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투기 고삐를 더 조일 계획이다. 고가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인상하고, 양도세 혜택은 축소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 방안 등 금융 세제 종합 개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주식 변칙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돼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한 후 재산 가치 증가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당한 부 대물림도 눈여겨 볼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업무 보고에 근저당권 자료 활용을 통해 고액 재산가와 연소자의 재산 상속을 살펴보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발도 지속한다.

국세청은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채 1년 이상 버티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3만8000여명으로, 내지 않은 세금은 37조원 수준이다.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전체 체납액의 1~2% 불과한 실정이다. 정책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국세청이 신상 정보 공개라는 강수를 두며 고액 체납자를 압박해도 국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5년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서다. 또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사망하면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미국·프랑스 등에 비해 높다. 다만, 상속 재산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각종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데도 2008∼2016년 상속세를 납부한 피상속인은 2%도 안 된다. 증여세도 45%만 납부했다. 상속·증여세의 실효 세율을 높이고,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을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