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 "코로나19 긴밀협력 당부…선원건강 보호해야"

2020-02-24 14:19
  • 글자크기 설정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각 회원국에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침 제공을 위한 회람문서를 배포하고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4일 한국선주협회가 입수한 회람문서에 따르면, IMO는 여객의 승하선, 화물작업, 선박 수리 및 검사를 위한 조선소 입거, 선용품 및 보급품의 선적, 각종 증서의 발급, 선원교대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박기국, 항만당국 및 항만국통제(PSC), 선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O는 회람문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선원의 건강과 안전보호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해사노동협약(MLC 2006)하에 선박기국은 기국의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 협약은 또한 항만국이 영해에 있는 선박의 선원이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육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MO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이해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공중보건문제임을 지적하고, IMO 사무국은 코로나19의 진행사항을 면밀히 주시해 회원국에 필요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IMO 산하 해사안전위원회(MSC),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간소화위원회(FAL), 법률위원회(LEG)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되도록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