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 ‘한계’…“강력한 제재 필요”

2020-02-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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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대출광고 차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실제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이드라인은 자율 규제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불법대출광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재 등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22만0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았다. 금감원은 불법대출광고 제보를 받으면 해당 사이트의 주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넘겨 차단하거나, 위법 행위가 확인된 업체의 전화번호를 중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피해가 발생한 후 이뤄지는 사후적 조치로,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이 불법대출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통위와 협업해 온라인 매체의 불법대출광고 사전 차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 사이트는 물론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주요 플랫폼 업체들도 불법대출광고 관련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이를 준수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털이나 SNS는 민간업체다 보니 자율적으로 불법대출광고 게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업체들은 당국에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준다면 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생 매체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불법대출광고 업체에서 광고 게재 대가로 많은 광고료를 준다고 하면 SNS업체로선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자율 규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에 법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대부광고·대부중개광고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작·공급·게재·배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법대부광고를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는 행위까지도 제재해 불법대출광고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이 법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의 자율 규제만으로 불법대출광고가 없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불법대출광고는 형태를 바꿔 진화하고 있는 만큼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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