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수사권 개혁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추진단이 지난 7일 발족됐다. 추진단 단장은 김조원 민정수석으로 추진단은 수사권 개혁을 위한 법령 등을 정비한다.
추진단에는 국무총리실, 법무부(검찰), 행정안전부(경찰), 국방부,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기관(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예산담당),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실) 및 법원 등 관계 기관들의 참여로 구성됐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추진단의 경우 검찰과 경찰,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이 첨예하게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공수처 설립 준비단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구성돼 후속 법령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수사권 개혁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추진단이 지난 7일 발족됐다. 추진단 단장은 김조원 민정수석으로 추진단은 수사권 개혁을 위한 법령 등을 정비한다.
추진단에는 국무총리실, 법무부(검찰), 행정안전부(경찰), 국방부,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기관(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예산담당),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실) 및 법원 등 관계 기관들의 참여로 구성됐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추진단의 경우 검찰과 경찰,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이 첨예하게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된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