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중소기업으로서, 현재 관내 소재한 기업 중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타 기관으로부터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한 업체, 도박 등 불건전 오락용품(장비) 제조·콘텐츠 관련 업체 등은 제외된다.
참가 기업으로 선정되면 전시 부스임차료, 시설장치비, 홍보물 제작비 등 전시회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국내전시회는 최대 200만원, 해외전시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기정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전시회 지원사업이 관내 중소기업들의 기업 홍보와 함께 시장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