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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환자가 진단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과 마찬가지로 단체 역시 동일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벌금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어제(19일) 보건복지소위원회에서, 그리고 오늘 상임위에서 심의가 됐을 것인데 아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회피 또는 거짓으로 진술한 개인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2조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의심 환자를 의료기관 동행 및 진찰을 강제할 수 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대구경북 지역에 슈퍼전파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31번 확진자가 의사의 진단검사 권유를 거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31번 확진자는 발열, 폐렴 등 증상에 따라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유했으나, 이를 두 번이나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