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차로 실시되는 차량공매는 고액 지방세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속칭 대포차) 및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연체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세금납부를 기피, 강제점유 된 차량 등 총 33대다.
구는 지난해 116대의 압류차량을 매각해 1억3000만원 규모의 체납 지방세와 3억6000만원 가량의 각종 미납채권들을 정리하고, 폐업 법인 대포차 등으로 벌어지는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 해소에도 기여했다.
특히 위탁업체를 이용해 압류 자동차를 처분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는 공매 전 과정을 자체운영하면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공매 참여 방법은 안산시차량공매시스템에 접속해 입찰서를 제출,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7일 이내 낙찰 잔금을 완납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절차를 마치면 당해 차량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특히 공매 특성상 차량 간 실물이 편차가 크고 낙찰 후에는 환급이 불가한 만큼 입찰을 원하는 시민은 입찰기간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된 공매차량보관소를 찾아 실물 및 이전등록 제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압류차량 공매는 각종 사회문제 예방과 지방자치행정의 견실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입찰을 원하는 시민께서는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신껏 응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