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0일 이상 단순민원 대상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

2020-02-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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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복합민원과 처리기한 10일 이상의 단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인·허가 등 복합·단순 민원 등 12개 부서 29개 분야에 대해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상담이 가능한 19명의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 처리과정을 안내하게 된다.

민원후견인 신청은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가능하며,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분야 민원후견인에게 지정사항을 통보하고, 민원인은 지정된 민원 후견인과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전반에 대한 상담,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 민원실무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진술 상담, 민원문서 보완 지원 등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민원후견인 제도는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복잡한 민원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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