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 돼 계획됐으며, 사전 예방교육으로 직장 내 상호 존중의 공직자 상 정립 및 양성평등 인식을 이해하고자 마련됐다.
강사는 직장남녀연구소 정미선 대표를 초빙, 성폭력예방교육의 도입과 진행, 성희롱과 성폭력 구분, 가정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과 의문점, 성매매예방교육의 실효성과 성폭력과의 관계에 대해 강의 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교육이 양성평등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으로 직장 내 폭력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의회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