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 자금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의 규모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행된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영난 가중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자금 수요가 급증해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경우 자금을 추가 편성해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2%p만큼,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경우 1.75%p만큼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자금 지원으로 소상인의 경영 애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자금 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임 지원 자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과 천안지점에 문의하면 상담 및 안내 받을 수 있다.

[사진=아주경제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