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프로포폴…재벌가·연예인 누구? "투약 논란"

2020-02-16 09:49
  • 글자크기 설정
재벌가 또는 연예계에 깊이 침투해 있는 마약류인 프로포폴(수면마취제). 해당 약물은 강한 중독성 때문에 2011년부터 의료 목적 이외에는 투약이 불법이다. 고된 일정을 소화하는 연예인을 비롯해 재력을 갖춘 재벌가 자제들이 프로포폴에 손을 댔다가 적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검찰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 연예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배우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 방송인 이승연·배우 박시연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2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진술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 이전까지 합하면 이들이 4∼6년에 걸쳐 최대 500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연예인들이 같은날 병원 두 곳에서 투약받고 간호조무사에게 추가투약을 요청하는 등 의존성을 보였다"며 "자신이 투약받은 마취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우유주사'라는 점을 몰랐다는 장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송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근에도 유명 영화배우와 재벌가 자녀가 검찰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수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SBS 8뉴스'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10여 명 가운데 유명 남자 영화배우 A씨와 재벌가 자제인 D그룹 기업인 B씨, 연예기획사 대표 C씨, 유명 패션디자이너 D씨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해 말 이 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으로 병원 원장과 직원 1명을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얀색을 띠어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내시경 검사 등을 위한 수면 유도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느 마약과 같이 환각효과가 있어 오·남용이 심각하고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