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용 시스템에 원격 접속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비조치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은 회원사들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각 회원사에 안내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1항 3호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킹 등 위험요소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감염 직원의 격리로 인한 업무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원격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고 봤다.
관련기사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에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감염병 등 질병으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의 인력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재택근무는 대체 자원 확보가 곤란한 상황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며 “비상 상황이 종료되면 재택근무를 즉시 중단하고 원격 접속을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택근무가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특정한 사안이 법규를 위반하는지 심사를 청구하면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이 회신해주는 제도다. 이번 비조치의견서는 금투협의 청구에 금감원이 회신했다.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