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청은 13일부터 4월 29일까지(77일간) 경기남부청을 비롯한 관내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청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18건 31명을 단속, 이중 4건 8명을 종결하고, 14건 23명은 내·수사 중이다.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