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에 답하는 방지환 중앙임상TF 팀장.[사진=연합뉴스]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 중증인 경우에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코로나19 중앙임상TF(태스크포스)는 이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치료원칙’을 발표했다. 이 원칙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국내 첫 치료 지침이다.
중앙임상TF는 “현재 사람에게 효과가 증명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없다”며 ”합의안은 참고용 일뿐이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 항바이러스 치료 여부, 치료제 선정, 치료 기간 결정은 담당 주치의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치료원칙 합의안에 따르면, 경증이거나 젊은 확진자, 발병 10일이 지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아도 증상이 호전된다.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비교적 중증 확진자에겐 항바이러스 치료를 권고했다.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가급적 빨리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TF는 항바이러스 치료로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하루 2회, 두 알씩 주는 것을 제안했다. 말라리아 치료 성분 클로로퀸(Chloroquine)을 대신 써도 된다. 단 국내에는 클로로퀸 성분의 제품이 유통되지 않아 대신 말라리아약으로 히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을 고려할 수 있다.
TF는 “칼레트라와 클로로퀸(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복합 투여가 단독 요법보다 더 우월한 근거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둘을 복합해 투여할 경우 QT 간격(QT interval) 증가에 따른 심각한 부정맥, 약물 상호 작용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약물의 병합요법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바이러스 치료는 7~10일 정도가 적절해 보이나, 임상적 경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리바비린, 인터페론 등은 비교적 부작용이 많아 1차 약물로 권고하지 않았다. 대신 칼레트라, 클로로퀸이 효과를 내지 않거나 투여 곤란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