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의 ‘2019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한 건수는 총 149건으로, 전년 대비 129.2%(84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실태 점검 등 공시위반 점검활동을 강화했다”며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절차 간소화 등에 따라 조치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 중조치를 받은 건수는 전체의 43.0%인 64건이며, 제재금은 8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35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인 증권발행실적보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건수는 29건이었다. 금감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82건에 대해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전체의 55.0%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인한 조치는 77건(51.7%),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 위반은 19건(12.7%)이었다.
조치대상 회사는 총 103개사로 상장법인 54개 중 41개사가 코스닥 법인이었다. 비상장법인은 49개사다.
금감원은 올해도 소액공모 실태 등 공시취약부문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특히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자료=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