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60일을 앞둔 시점인 이달 15일부터 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이 제한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와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도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누구든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도 강화된다.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면서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당부했다.
